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6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5% 이상 구매할 것을 권장
*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: 2013년 5월 27일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권고책임이 면제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 14조),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