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조달제품

우수제품제도

  • 우수제품계약제도란?

  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
    두원전자통신의 우수제품

    • 제품명 :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CCTV 시스템
    • 지정번호 : 2019244
    • 영상 감시 장치 : 지능형 방범
    • 무인교통 감시 장치 : 불법 주정차
    • 차량 번호 판독기 : 도로 방범, 운행 제한, 버스 전용 차로

정부 판로지원

  •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

    • - 근거
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호
    • - 내용
     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이상을 기술개발제품(우수조달제품 등)으로 구매해야 함
  •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수의계약

    • - 근거
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
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
    • - 내용
    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·고시된 제품은 수의 계약 가능
  • 정부(조달청)의 우수조달제품 판촉 지원

    • - 근거
     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2항
    • - 내용
     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    • - 조달청 조치사항
      기술개발제품중 기술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, 수요기관을 제3자로 하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    • - 수요기관의 간편 구매 지원
     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바로 해당 우수조달제품을 쇼핑몰에서 선택(납품요구)만 하면 되므로, 신속한 구매 가능
  •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의 면책

    • - 근거
    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
    • - 내용
      기술개발제품을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        * 취지 : 기술개발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삽입

기대효과

  • 우수조달물품, 신제품인증(NEP), 신기술인증(NET), 성능인증(EPC), 우수S/W(GS),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(공공부문)에 성공한 제품 등

    6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5% 이상 구매할 것을 권장

    *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: 2013년 5월 27일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권고
  • 이와 관련하여 구매책임자에게는 고의 · 중과실이 아닌 구매 손실에 대한

    책임이 면제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 14조),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